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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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오양식품 작성일19-02-22 14:14 조회1,993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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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등긴급회수문노니분말130g.pdf (561.0K) 38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2-22 16:41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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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
식품위생법 제 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2019.02.22
1. 회수제품명 : 노니분말(130g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0.11.20
3. 회수사유 : 이물(금속성)기준 규격 부적합
4. 회수방법 : 매장별 방문 유통회사 수거협조공문 발송, 택배, 우편 등
5. 회수영업자 : 본사 영업팀장 및 각 지사 영업소장
6. 영업자의 주소 :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34(감전동)
7. 연락처 : 051)325-3318, Fax 051)327-1123 (지사소장연락처 010-8698-3858)
8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
◎ 당해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◎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식품위생법 제 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2019.02.22
1. 회수제품명 : 노니분말(130g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0.11.20
3. 회수사유 : 이물(금속성)기준 규격 부적합
4. 회수방법 : 매장별 방문 유통회사 수거협조공문 발송, 택배, 우편 등
5. 회수영업자 : 본사 영업팀장 및 각 지사 영업소장
6. 영업자의 주소 :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34(감전동)
7. 연락처 : 051)325-3318, Fax 051)327-1123 (지사소장연락처 010-8698-3858)
8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
◎ 당해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◎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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